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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7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78
선고일
2023-03-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년연장 거부에 대해 제기한 구제신청이 정년연장 거부일로부터 기산되어 신청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년연장 거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년연장 거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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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