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78
- 선고일
- 2023-03-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년연장 거부에 대해 제기한 구제신청이 정년연장 거부일로부터 기산되어 신청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년연장 거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년연장 거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8조(경비 보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