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77
- 선고일
- 2023-02-13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유니온숍(Union Shop)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자, 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기된 사건이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노동조합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할 경우 조합원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맞으므로, 사용자가 유니온숍 조항을 포함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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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7조(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77조(기금 운용상황의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7조의2(운용위원회 위원의 해촉)
- 고용보험법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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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