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71
- 선고일
- 2022-06-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승무정지 2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고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은 시효가 지나 모두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들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내려진 운전적성정밀검사 특별검사 지시 역시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노무법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의2(대기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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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