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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71
선고일
2022-06-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승무정지 2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고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은 시효가 지나 모두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들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내려진 운전적성정밀검사 특별검사 지시 역시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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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