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6
- 선고일
- 2022-04-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직원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한 추모 집회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발부한 서면 경고는 회사 규정상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주의를 촉구한 문서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서면 경고가 불이익 취급 및 단체행위 참가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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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