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69
- 선고일
- 2022-07-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제기한 구제신청 중 일부 행위는 제척기간을 넘겨 신청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존 노조의 설립 요건 흠결을 시정 요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관리하지 않은 행위 등은 법적 의무가 없는 단순 부작위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노조 조합원의 교섭 참석, 특정 노조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 미실행된 평가 등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법적 의무 위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취업의 신고)
- 고용보험법 제69조(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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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