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6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량 취거 행위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작성한 노동조합 비방 입장문은 불이익의 위협 등이 없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노조 가입범위 안내문 발송 역시 법령과 질의회시집 내용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1인 시위자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들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중재재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 국민연금법 제68조(장애연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업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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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