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65
- 선고일
- 2022-06-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의된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라 활동해 온 근로자들에게 상세 활동내역 미제출을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영본부장이 다수 직원이 가입한 밴드에 노동조합 비방글을 게시하여 노조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행위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초심과 동일하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초심 구제명령에 없던 급여 지급 의무를 추가하여 구제명령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5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업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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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