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63
- 선고일
- 2022-06-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단이나 행정청의 취소처분이 없고 설립 신고증 교부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노동조합에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자료 중 일부를 제공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단체교섭이 장기화한 것은 당사자 간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업무 등)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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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