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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63
선고일
2022-06-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단이나 행정청의 취소처분이 없고 설립 신고증 교부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노동조합에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자료 중 일부를 제공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단체교섭이 장기화한 것은 당사자 간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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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