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6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자치 의결기구인 사용자1을 사업주로, 사용자2를 사업주를 위해 행위 하는 자로서 부당노동행위 금지규범의 수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일부 근로자의 반차 사용을 제한하고 미화 업무 작업 동선 작성을 지시한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2가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교육 참여를 허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이를 허용할 의무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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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