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60
- 선고일
- 2022-11-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승진인사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집단 사이에 차별이 없었더라도 조합원들이 승진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불이익 취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들의 승진 누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우대)
- 국민연금법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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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