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6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60
선고일
2022-11-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승진인사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집단 사이에 차별이 없었더라도 조합원들이 승진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불이익 취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들의 승진 누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