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5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개정 이후 개최된 5차례의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고인 전원에게 공가를 승인하였고, 해당 기간에 신청 근로자와 동일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도 각각 수차례 공가를 승인한 사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공가 신청을 한 차례 불승인한 행위가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이의신청 결정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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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