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5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행정관청으로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 조합원들과 근로계약관계를 맺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1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을 부정하고 사용자1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이의신청의 서식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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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