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55
- 선고일
- 2022-06-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과거 조직형태 변경에 하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유효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이 유효함에도 사용자가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하고 직제규정 개정 미협의, 협의 없는 인사발령 등을 행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단순히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힌 급여비교표나 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5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