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5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임을 인지하고 서명하였으므로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를 전제로 한 당사자 적격,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합의된 공동교섭 형태로 교섭을 진행하겠다며 거부한 것과 조합원이 남아있지 않아 교섭을 거부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3조(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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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