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5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52
- 선고일
- 2022-12-0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행한 근무팀·조 변경 및 보직 변경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장례식장에서 행한 발언, 관리자가 조합원에게 다른 노동조합 가입을 종용한 행위, 사무국장에 대한 경고 처분 역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5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조사ㆍ질문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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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