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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5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52
선고일
2022-12-0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행한 근무팀·조 변경 및 보직 변경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장례식장에서 행한 발언, 관리자가 조합원에게 다른 노동조합 가입을 종용한 행위, 사무국장에 대한 경고 처분 역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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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