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근로자들과 비조합원 근로자들 간에 승진임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확인되며, 이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승진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해 지배·개입할 의사를 가지고 이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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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