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49
- 선고일
- 2022-11-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습지 교사들이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주된 소득으로 삼으며 사용자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전속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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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9조(재심사청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국가등의 책무)
-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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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