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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4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49
선고일
2022-11-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습지 교사들이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주된 소득으로 삼으며 사용자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전속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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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