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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4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48
선고일
2023-01-03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성과급을 6:4 비율로 지급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뿐만 아니라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도 임금협약서에 따라 동일하게 성과급이 6:4의 비율로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성과급 지급 행위를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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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