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4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48
- 선고일
- 2023-01-03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성과급을 6:4 비율로 지급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뿐만 아니라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도 임금협약서에 따라 동일하게 성과급이 6:4의 비율로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성과급 지급 행위를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4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8조(당사자의 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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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