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45
- 선고일
- 2022-10-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모금 성과가 없었고 상사와의 갈등으로 수습근무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1차 교섭요구 당시 설립신고증의 하자를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2차 및 3차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진행하고 실제 교섭을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소액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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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