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4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45
선고일
2022-10-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모금 성과가 없었고 상사와의 갈등으로 수습근무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1차 교섭요구 당시 설립신고증의 하자를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2차 및 3차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진행하고 실제 교섭을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