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4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44
- 선고일
- 2022-10-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역일 기준이 아닌 실근로일 기준으로 정직을 집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실근로일 단위의 정직 집행이 코로나 확진자 속출 등 회사의 배차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신청인과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직 집행의 운영 관행과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 및 의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4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직업안정법 제44조(권한의 위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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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