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4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42
- 선고일
- 2022-12-2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유급조합활동 시간 보장을 요구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로 볼 사정도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내용과 유급조합활동을 제한 없이 보장하는 관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2가 지부의 요청대로 유급조합활동 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4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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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