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40
- 선고일
- 2022-09-13
판례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홍보물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이메일 발송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해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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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