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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40
선고일
2022-09-13

판례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홍보물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이메일 발송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해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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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