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3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시간면제자의 결근일 급여를 공제한 것과 직원 휴게용 상암동 사무실의 노동조합 사용 요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합의로 변경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합의 해제를 통보한 것은 노동조합을 압박하려는 의사가 있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제3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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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