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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3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시간면제자의 결근일 급여를 공제한 것과 직원 휴게용 상암동 사무실의 노동조합 사용 요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합의로 변경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합의 해제를 통보한 것은 노동조합을 압박하려는 의사가 있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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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노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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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