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3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교섭 거부·해태, 노조 공동대표 2인을 상대로 한 고소 행위, 그리고 2021년 12월 16일과 2022년 1월 9일의 현수막 철거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이 신청 기간(제척기간)을 지나 부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승진 누락과 2022년 5월 27일에 이루어진 현수막 철거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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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