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3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규 채용 방식을 노동조합 추천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근로시간면제 총량을 정하고 배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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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