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32
판례 요지
사용자가 연차수당 반납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연차수당 반납 지시 행위 자체만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불이익 처우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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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