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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32

판례 요지

사용자가 연차수당 반납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연차수당 반납 지시 행위 자체만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불이익 처우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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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노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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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