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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3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31
선고일
2022-08-19

판례 요지

사용자가 직원 개인별 연봉조정을 통해 능력급을 지급하면서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평가점수를 낮게 부여하여 차별적으로 지급한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이유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능력급을 차별하여 지급한 것은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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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