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30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위원의 교섭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섭에 불참하거나 인사·경영권을 이유로 논의를 거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교섭시간을 근무시간 외로 정하였고 교섭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온 관행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불참하거나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3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직업안정법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입증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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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