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2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2
- 선고일
- 2022-05-03
판례 요지
소수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및 성과평가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우대하고 소수노동조합을 불이익하게 취급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였고, 파트타임 면제자에게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부서에 미배치한 것은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성과평가 또한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 평가로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들이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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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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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