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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2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29
선고일
2022-08-10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주채권은행인 사용자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정상화 약정에 따라 자금 지출 여부를 결정할 뿐 조합원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근로조건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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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