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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28
선고일
2022-04-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사실조사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인물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금지되는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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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