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28
- 선고일
- 2022-04-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사실조사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인물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금지되는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노동위원회법 제28조(비밀엄수 의무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8조(중재위원회의 구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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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