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27
- 선고일
- 2022-04-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노사협의로 정한 근무평가표에 따라 2020년 하반기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정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을 고정배차에서 배제하였습니다. 해당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근무평가 점수가 비교집단보다 낮게 나온 점을 들어 이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조합원들에게 근무평가 점수를 낮게 부여한 행위가 노동조합 가입이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조합원들을 고정배차에서 배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제27조의2(국민연금연구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이사회의 회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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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