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2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택시 운전원인 조합원에게 공휴일에 휴무할 것을 지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해당 지시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공단의 회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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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