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2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25
- 선고일
- 2022-07-2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일반 조합원에 비해 훨씬 적은 기준금액을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시간면제자가 면제시간에 노조 업무를 하지 않고 평상시와 동일하게 택시를 운행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준금액 초과금을 전 조합원에게 공동분배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지급된 급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급여 지급 행위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2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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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