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2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정 현장대표의 교섭위원 참석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문서를 보낸 행위에 대해, 해당 대표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아니며 이해충돌 우려도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현장대표의 참석을 문제 삼아 2022년 10월 6일 임금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19일과 10월 31일의 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2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공인노무사법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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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