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2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21
- 선고일
- 2022-07-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집단 괴롭힘, 명예훼손, 개인정보 공유, 고충처리 민원 지연 처리 등을 통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들이 동료 근로자와의 개인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일 뿐 사용자가 개입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행위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을 위해 행해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2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1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 국민연금법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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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