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2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205
- 선고일
- 2023-0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일용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실질적 의미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계약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작업에 투입되었을 때 비로소 구체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들을 취업시키지 않은 행위는 채용의 자유를 갖는 사용자의 재량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근로자들을 채용하지 않은 결정을 노동조합법상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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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