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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2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204
선고일
2023-0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원장이 현재 취업 중이 아니더라도 규약상 해고자 등의 가입이 인정되는 산업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타 노동조합에 연수비를 지원하거나 금품을 제공했다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노동조합법이 정한 제척기간인 3개월이 지나서 신청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하면서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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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