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
- 선고일
- 2022-03-03
판례 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임금교섭 요청을 거부하고, 단체협약 해지 통보 후 조합비 일괄공제 등 단체협약 이행을 중단하였으며, 임시총회 등에서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유인물을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객관적인 하자가 없고 단체협약 해지통보가 부적법하므로, 사용자의 교섭 거부와 단체협약 불이행 및 유인물 배포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법적 권리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사과문 게시 명령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구제명령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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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