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9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19
선고일
2022-08-09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타 노동조합의 요구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타 노동조합의 건의를 수용하며 자신의 교섭 요청을 무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문을 거쳐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하였고 기존 관행에 따라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인해 교섭을 중단한 것을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