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9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9
- 선고일
- 2022-08-09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타 노동조합의 요구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타 노동조합의 건의를 수용하며 자신의 교섭 요청을 무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문을 거쳐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하였고 기존 관행에 따라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인해 교섭을 중단한 것을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소집의 절차)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9조(가입자 등에 대한 공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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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