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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1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193
선고일
2023-0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농민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책임자 회의자료를 전 직원에게 송부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상당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사회 의결에 따른 학자금 미지급과 남자휴게실 출입문의 투명 유리문 교체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또 다른 문자메시지 발송, 노사협의회 개최 통보, 인사발령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지배·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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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