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1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93
- 선고일
- 2023-0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농민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책임자 회의자료를 전 직원에게 송부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상당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사회 의결에 따른 학자금 미지급과 남자휴게실 출입문의 투명 유리문 교체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또 다른 문자메시지 발송, 노사협의회 개최 통보, 인사발령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지배·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제93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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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