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8
판례 요지
전북지방우정청은 정기대의원대회 참석으로 인한 결원율 우려 속에 내려진 배송 지시를 불이행한 본부장 등 3명을 포함하여 정기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해당 감사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감사 계획이 사전에 수립된 종합감사였고 다른 조합원들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구체적인 불이익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감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 공인노무사법 제18조(감독상의 명령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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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