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1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88
- 선고일
- 2023-0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평가를 거쳐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친 것을 두고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들이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8조(합격자의 공고)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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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