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1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87
- 선고일
- 2023-0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집중적인 오후 배차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한 배차 조정의 어려움 때문이었고, 교대노조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자가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응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차 및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7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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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