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1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84
- 선고일
- 2023-0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매실적 부진 등의 객관적 기준이 없고 신원보증보험증권을 통한 손해 보증이 가능함에도 신원보증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종료(갱신거절)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카마스터들에게 고정급이 없고 판매수당 편차가 커 경제적 불이익 상당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초심지노위가 금원 지급 구제명령을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직근무 배제 조치에 대한 구제신청은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기되어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4조(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노동위원회법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