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1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81
- 선고일
- 2023-0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가 승진에서 누락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집단 간 근무성적평정에 유의미한 격차가 없었고, 근로자 본인이 평가한 업적실적 점수가 낮았으며 승진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추천 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 전원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승진 부적합 의견을 냈고 승진자 중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던 점, 승진 결정에 인사권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초심판정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노동위원회법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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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