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및 이를 공고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1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공인노무사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여성 고용 촉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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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