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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1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178
선고일
2023-01-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소방점검반 반장 직책 포기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처리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자, 근로자는 이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여 반장에 임명되었고 회사 내에 대체 인력이 없어 직책 포기 수용이 어려운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미적용은 소속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처리 불가 통보가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인사권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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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